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2026년 기준은 유형과 나이에 따라 60%, 100%, 120%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가구원 수별 금액은 얼마인지, 우리 가구 소득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유형부터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표와 예시만 따라가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1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1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15~69세 구직자 중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만 맞춰서는 부족하고, 재산과 취업경험까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유형 선발형: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소득 기준이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구직자를 위한 경로인데,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취업경험은 선발 과정에서 참고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청년 연령이 늘어나며, 고용24는 최대 37세까지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유형: 중장년은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1유형 기준을 넘는다고 제도 참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이 생계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각 비율을 곱하면 유형별 소득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 1인 가구 256만 4,238원입니다. 2인 가구는 4,199,292원, 3인 가구는 5,359,036원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
| 1인 | 약 153.9만 원 | 약 256.4만 원 | 약 307.7만 원 |
| 2인 | 약 252.0만 원 | 약 419.9만 원 | 약 503.9만 원 |
| 3인 | 약 321.5만 원 | 약 535.9만 원 | 약 643.1만 원 |
| 4인 | 약 389.7만 원 | 약 649.5만 원 | 약 779.4만 원 |
※ 월 기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계산했으며,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표는 가구 전체 소득과 비교합니다
표의 금액은 신청인 개인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는 값입니다. 고용24도 기준을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가구원 수를 정확히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구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원 범위부터 정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와 1촌 직계가족이 기본입니다. 등재된 가족이라도 별거 중이라면 증명서류를 내고 가구원에서 뺄 수 있고, 주민등록상 따로 있어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공공 전산망으로 조회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인이 직접 계산해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전산망에 잡히지 않거나 실시간 반영이 안 된 소득·재산·취업경험은 증빙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족의 월 소득을 대략 합산해 표와 비교해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상 예시로 비교해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사는 3인 가구이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약 5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60%(약 321.5만 원)를 넘으므로 1유형 요건심사형 소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120%(약 643.1만 원) 이하라 1유형 선발형 소득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 신청인이 중장년이라면 100%(약 535.9만 원)도 넘어 일반 2유형 소득 기준을 초과합니다.
가구 소득이 같아도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검토할 유형이 달라집니다.
소득 외에 함께 확인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산은 4억 원, 청년은 5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재산을 합산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5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따로 판단하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가릅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나누는 기준은 최근 2년 안의 취업경험입니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다면 요건심사형, 그렇지 않다면 선발형으로 검토됩니다. 선발형은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이라, 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주소만 같고 실제로는 따로 살면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가구원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가구원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산으로 조회된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공 시스템 자료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처럼 소득 변동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상담사에게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1유형 소득 기준을 넘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나요?
A.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중장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유형에,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결혼이민자 같은 특정계층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해당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마무리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기준은 1유형 요건심사형 60%, 청년 선발형 120%, 중장년 2유형 100%로 정리됩니다. 가구원 수를 확인한 뒤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표와 비교하면 검토할 유형이 보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24 신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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