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나는 1유형일까, 2유형일까"입니다. 두 유형은 참여 조건이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성격도 다릅니다.
이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를 자격 조건, 지원금, 공통 혜택 순서로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 읽고 나면 내 상황에 맞는 유형과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2026년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생계비 지원의 규모다
1유형은 매달 생활비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2유형은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을 소액으로 지원받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한 대신 지원이 크고, 2유형은 문턱이 낮은 대신 현금 지원이 작습니다.
한눈에 보는 1유형 2유형 비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120% 이하) | 특정계층·청년 무관, 중장년 10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없음 |
| 핵심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25만 원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해당 없음 |
| 실업급여 종료 후 |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 종료 즉시 참여 가능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만 최대 150만 원 |
1유형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나?
1유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참여한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나뉘며, 방식마다 나이·소득·재산·취업 경험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른 방식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방식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최근 2년 취업 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 |
선발형은 조건을 채웠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경우나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의 청년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649.4만 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만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한 대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지급 방식과 부양가족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월 60만 원 × 6개월 (총 360만 원) |
| 기간 연장 | 최대 1년까지 가능, 총 지급액은 동일 |
| 1회차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
| 2회차 이후 | 계획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한 뒤 |
| 부양가족 추가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추가분은 신청할 때 입력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당이 멈추는 경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차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중단이 3회에 이르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누가 참여하고, 어떤 지원을 받나?
2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나뉜다
2유형은 1유형 기준에 맞지 않는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유형입니다. 대상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취업 경험 |
|---|---|---|---|---|
| 특정계층 | - | 무관 | 무관 | 무관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무관 |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 선정 기준은 고용24의 특정계층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지원금은 활동 단계에 따라 지급된다
2유형 지원금은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담과 훈련에 참여하는 단계마다 나뉘어 지급됩니다. 수당별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 지급 대상 | 금액 |
|---|---|---|
|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참여자 |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 참여장려수당 | 계획 수립 후 30분 이상 집중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총 10만 원) |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 | 1개월 이상 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한 청년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
취업활동비용은 계획 수립이 조건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 등으로 지원이 끝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빈일자리 특화 수당은 업종과 기업 조건이 붙습니다. 제조업과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이 대상 업종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두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이다
취업 후 오래 근무할수록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두 유형 모두에 있지만, 지급 대상은 다릅니다. 유형별 대상과 근속 기간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지급 대상 |
|---|---|
| 1유형 |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
| 2유형 | 중장년·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 근속 기간 | 지급액 |
|---|---|
| 취업 후 6개월 | 50만 원 |
| 이후 6개월 추가 | 100만 원 |
| 12개월 합계 | 150만 원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참여 제한 기준도 유형마다 다르다
실업급여와 본인 소득 기준에서 두 유형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용24에 안내된 참여 제한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실업급여 |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시 참여 불가 |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 본인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8,543원) 초과 시 참여 불가 | 해당 없음 |
| 현재 일하는 경우 |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참여 가능 | 1유형과 동일 |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본인 소득이 높으면 1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을 따로 확인해 두면 심사 결과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실업급여 순서로 확인한다
유형은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확인 항목 | 1유형 기준 |
|---|---|---|
| 1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 2 | 가구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 3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4 | 실업급여 |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라면 대기 |
1~3번을 모두 충족하면 1유형 요건심사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는다면 2유형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최종 유형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므로, 자가 점검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신청은 고용24에서 네 단계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기준으로 네 단계입니다. 결과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
| 2. 구직등록 | 고용24 가입 후 구직등록 |
| 3. 취업지원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4. 심사·통지 | 접수·조사·결정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식을 제출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유형과 2유형 중 원하는 유형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자가 유형을 직접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취업 경험 심사를 거쳐 유형이 결정됩니다. 1유형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심사 결과를 받은 뒤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Q.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재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교·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학증명서와 마지막 학기 성적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수당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할 수 있지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1유형 수급자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상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는 소득 지원의 크기와 참여 문턱에서 갈립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2유형은 조건을 넓힌 대신 취업활동비용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최근 취업 경험부터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도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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