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같은 주요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공식,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수치와 예시 계산을 함께 담았으니, 끝까지 읽으면 내 상황에 대입해 대략적인 금액을 직접 구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해 한 달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에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어느 정도 있어도 공제가 적용되면 생각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비교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제도별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급여 종류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월) | 4인 가구 (월)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2,597,895원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3,117,474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대상 여부뿐 아니라 받는 금액까지 좌우하는 셈입니다.
소득인정액 기본 공식은 어떻게 구성될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본 공식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계산은 소득 쪽과 재산 쪽을 따로 구한 뒤 마지막에 더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두 값을 섞어서 계산하면 공제가 중복되거나 빠지기 쉬우니 나눠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제도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는 여러 제도에서 쓰이지만, 공제액과 환산율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예로, 같은 사람이라도 두 제도의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신청하려는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그 제도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기초연금의 차이는 별도 항목에서 정리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실제소득은 가구원 전체가 한 달에 얻는 소득의 합계입니다. 여러 가구원이 일한다면 각자의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소득 종류 | 예시 | 반영 방식 |
|---|---|---|
근로소득 | 월급, 일용근로 수입 | 세전 금액 기준, 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 공제 후 반영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임대료 | 전액 반영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전액 반영 |
사적이전소득 | 가족·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돈 | 일정 기준 이상 반영 |
근로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친 뒤 반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해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80만 원이면 소득평가액에는 56만 원이 잡힙니다.
청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별 공제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소득에서 빼줍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사정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인정해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으로,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지역 | 기본재산액 (기초생활보장) |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부채는 금융회사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종류만 차감합니다. 차감 순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이며,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마다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남은 재산에는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1,000만 원당 월 반영액 |
|---|---|---|
주거용재산 | 1.04% | 약 10만 4천 원 |
일반재산 | 4.17% | 약 41만 7천 원 |
금융재산 | 6.26% | 약 62만 6천 원 |
자동차 | 100% (예외 있음) | 1,000만 원 |
주거용재산은 지역별 한도액까지만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거나 재산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완화되어 왔습니다. 차량이 있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 기준부터 물어보세요.
기초연금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공제가 더 크고 재산 환산율이 낮습니다
기초연금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구조는 같지만,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반영됩니다. 부부가 모두 일한다면 116만 원 공제는 각자의 소득에 따로 적용됩니다.
재산은 연 4%로 환산하며, 두 제도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두 제도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항목 |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
근로소득 공제 | 30% 공제 (대상별 추가 공제) |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 등 7,700만 원 · 그 외 5,300만 원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생활준비금 공제 | 2,000만 원 |
재산 환산율 | 주거용 월 1.04% · 일반 월 4.17% · 금융 월 6.26% | 연 4% (월 약 0.33%) |
자동차 | 원칙적으로 가액 100% (예외 있음) | 4,000만 원 이상은 가액 전액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50% | 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월 395만 2천 원 |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주거용재산 한도액 등 세부 조건은 생략했으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서울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구분 | 내용 |
|---|---|
조건 | 월 근로소득 100만 원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예금 300만 원 |
소득평가액 | 100만 원 × 70% = 70만 원 |
재산 환산액 | 0원 (보증금은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이하, 예금은 공제 범위 안) |
소득인정액 | 70만 원 |
판단 |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이하 → 대상 가능, 차액 월 약 12만 원 |
예시 2: 경기 4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구분 | 내용 |
|---|---|
조건 | 가구 근로소득 250만 원 · 자가 주택 1억 3,000만 원 · 주택담보대출 2,000만 원 |
소득평가액 | 250만 원 × 70% = 175만 원 |
재산 환산액 | (1억 3,000만 − 8,000만 − 2,000만 원) × 1.04% = 31만 2천 원 |
소득인정액 | 206만 2천 원 |
판단 | 생계급여 기준 2,078,316원과 근접 → 경계선 |
경계선에 있는 가구라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인정 부채를 빠짐없이 넣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예시 3: 중소도시 단독가구, 기초연금
구분 | 내용 |
|---|---|
조건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주택 2억 원 · 예금 3,000만 원 |
소득평가액 | (200만 − 116만 원) × 70% + 30만 원 = 88만 8천 원 |
재산 환산액 | {(2억 − 8,500만 원) + (3,000만 − 2,000만 원)} × 4% ÷ 12 ≈ 41만 7천 원 |
소득인정액 | 약 130만 5천 원 |
판단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대상 가능 |
월급이 200만 원이어도 공제를 거치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58만 8천 원입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월급과 선정기준액을 바로 비교하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계산 전에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자주 나오는 실수를 먼저 짚어 두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생기는 문제 | 바로잡는 방법 |
|---|---|---|
월급을 선정기준액과 바로 비교 | 공제를 빼먹어 대상인데도 포기 |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으로 비교 |
실수령액으로 계산 | 소득이 실제 기준과 다르게 잡힘 | 세전 금액으로 입력 |
본인 소득·재산만 계산 |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옴 | 배우자 등 가구원 전체 합산 |
재산 종류를 혼동 | 환산율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로 나눠 계산 |
제도 기준을 섞어 적용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결과가 뒤섞임 | 신청할 제도 기준 하나로만 계산 |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은 환산율 차이가 6배에 가깝습니다. 재산 분류 하나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확한 결과는 모의계산과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한 값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제도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기준선 근처라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공제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은 같은 건가요?
A.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일부 지원사업에서 대상자를 간편하게 판정할 때 쓰이고,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는 제도에서 쓰입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서 어떤 기준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소득인정액은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 중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더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자녀 소유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해당 여부와 금액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정부지원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의 핵심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로 구해 더하는 것입니다. 소득 쪽은 공제를, 재산 쪽은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을 제도에 맞게 적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이거나 기준선에 가깝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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